
소방과 관련된 법령 개정사항이 있습니다.
- 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지하고속국도 화재안정성 강화를 위해 연장등급 또는 방재등급이 1등급인 지하고속국도에 제연설비를 설치 시 횡류식 또는 반횡류식 제연방식 적용을 원칙으로 정하고, 연장등급과 방재등급 모두 2등급 이하인 지하고속국도에는 해당 제연방식을 권장할 수 있도록 정하는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
- 2. 참고사항
가. 관계법령: 「도로법」 및 「도로의 구조 · 시설에 관한 규칙」
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다. 합의: 해당기관 없음
라. 기타: 신, 구조문대비표
국토교통부예규 제2025-436호
저세한 사항은 아래 카페 글을 참조하세요.
https://cafe.naver.com/ddadacafe/728
터널방재지침 일부 개정
대한민국 모임의 시작, 네이버 카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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