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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터널 방재·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

ddada-edu 2025. 8. 4. 15:18

 

 

소방과 관련된 법령 개정사항이 있습니다.

 

  • 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지하고속국도 화재안정성 강화를 위해 연장등급 또는 방재등급이 1등급인 지하고속국도에 제연설비를 설치 시 횡류식 또는 반횡류식 제연방식 적용을 원칙으로 정하고, 연장등급과 방재등급 모두 2등급 이하인 지하고속국도에는 해당 제연방식을 권장할 수 있도록 정하는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

 

  • 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도로법」 및 「도로의 구조 · 시설에 관한 규칙」

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타: 신, 구조문대비표

국토교통부예규 제2025-436호

 

저세한 사항은 아래 카페 글을 참조하세요.

 

https://cafe.naver.com/ddadacafe/728

 

터널방재지침 일부 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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