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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방시설관리사 최적 응시전략: 2026 마지막 구체계 vs 2027 신체계

ddada-edu 2025. 10. 27. 23:47

 

오늘은 Q-net에서 공개한 자료를 기준으로 소방시설관리사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릴께요.

2026 구체계 vs 2027 신체계 응시전략, 과목·자격·면제 변화와 수험생 유형별 유불리를 한눈에 안내합니다.

 

시험과목 변화

▷1차 시험

개정 전(’26까지):

소방안전관리론+화재역학 / 소방수리학·약제화학·소방전기 / 소방관계 법령(공사업법·위험물법 포함) / 위험물 성질·시설기준 / 소방시설 구조원리(고장진단·정비 포함).

개정 후(’27부터):

소방안전관리론(기초이론 중심) / 소방기계 점검실무 / 소방전기 점검실무 / 소방관계 법령(건축법, 초고층·지하연계특별법 등 포함).

위험물 단독 과목 삭제, 공사업법·위험물안전관리법은 1차 법령 범위에서 제외되고 건축법·초고층특별법이 편입.

 

▷2차 시험

개정 전(’26까지):

소방시설의 점검실무행정 /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.

개정 후(’27부터):

소방시설등 점검실무(현장 성능확인·이상판단·조치) / 소방시설등 관리실무(보고서·인력·장비 운용 등 행정·서무).

설계·시공 과목이 빠지고 “점검·관리” 역량 중심으로 재편.

 

응시자격 변화

개정 전(’26까지):

10개 유형(기사/산업기사+경력, 이공계 학위+경력, 위험물 관련 자격, 소방안전관리자 장기경력 등 세분).

개정 후(’27부터):

(①기술사·건축사군 ②위험물기능장 ③소방설비기사 ④이공계 박사 ⑤소방안전 관련 석사 이상 ⑥소방설비산업기사 또는 소방공무원 등 ‘자격취득 후 3년 경력’ 또는 공무원 관련 업무 3년).

체계 단순화 + 일부 경력 규정 명확화(소방공무원은 ‘자격 없이도 관련업무 3년 이상이면 응시 가능’로 유권해석 반영).

경과 규정: 2026년 1차 합격자는 그 다음 회차 2차가 2027년이라도 해당 시험까지 응시자격 유효. 그 외에는 ’27부터 새 기준으로 재심사 필요.

 

과목 면제 요건 변화

▷1차 면제

개정 전(’26까지):

기술사+15년 경력 → 일부 과목 면제, 공무원 15년+업무 5년 → 법령 면제.

개정 후(’27부터):

소방기술사 보유만으로 1차 3과목(안전관리론·기계점검실무·전기점검실무) 면제.

공무원 15년+업무 5년의 1차 면제 규정은 ’24.12.31. 삭제.

▷2차 면제

개정 전(’26까지):

기술사·위험물기능장·건축사 등은 ‘설계·시공’ 면제 등.

개정 후(’27부터):

기술사·경력 유형에 따라 ‘기계점검실무·전기점검실무·소방법령’ 중 최대 3과목 면제,

소방설비기사(8년 관련경력) 또는 산업기사(관리업 자체점검 10년)도 2과목(기계·전기 점검실무) 면제 등으로 점검·관리 중심 면제 구조로 재설계.

※ 관리업 경력은 등록업체 경력 + 자체점검 직접 수행으로 증빙 필요.

 

2026 마지막 구체계 놓칠까,

2027 신체계 준비할까?

법령개정 후 과목·자격·면제 변경사항과

현장형 대비전략으로 내게 맞는 응시연도를 결정하세요.

 

법령 개정 전vs후 상황별 추천

1. 위험물 이론·설계/시공 풀이에 익숙하고 기존 교재로 준비해 왔다 → ’26 응시 권장.

2. 현장 점검(성능확인·이상판단)과 보고서 행정 실무에 강점 → ’27 응시 권장.

3. 둘 다 애매하거나 시간적 여유가 된다 → ’26에 1차 합격으로 응시자격을 선점(경과 규정 활용) + 2차는 본인 강점에 맞춰 같은 해(구체계) 또는 다음 해(신체계)로 전략 선택.

2026년도에 도전하시는 여러분!! 따다와 함께 공부해요~~

언제나 여러분의 합격을 응원합니다!!!